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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개념을 찾자

경제의 4개 산, 예산, 결산, 정산, 청산

출처: http://blog.naver.com/e_adventure?Redirect=Log&logNo=140169922575

 

혹시 4개의 '산'이라고 해서 이런 산을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끔 헷갈리거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 드

릴 것입니다. 바로 예산(豫算), 결산(決算), 정산(精算), 청산(淸算)입니다. 덤으로 연말 정산(年末 精算

)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산, 예산

 

우선 '2013년 상반기 예산안'이라거나 '10월 운영 예산 지

출 목록' 등의 문서 제목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신문

이나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산(豫算)은 주로 미래에 있을 일정한 계획 기간 동안 국

가나 자치단체 등의 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

룬 하나의 계획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자면 모

기업, 단체나 개인의 수입과 체계적인 지출 계획까지 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라맨의 10월 예산을 잡아 보겠습니다. 올라맨은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비

으로 10만원, 저녁 식사비용으로 2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통비로 6만원, 문화 생활비로 4만원을 추가로 지

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라맨의 이번 달 예산은 총 예상 수입 100만원, 총 예상 지출 4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좁은 뜻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에 관해서 사용합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처 체계

적으로 세운 일정 기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여 총괄적으로 해당 기관의 재정 활동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산을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행정적인 의사 결정을 모아 만든

제도가 예산 제도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수입 재원의 중심으로 삼고, 모든 재정 활동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이런 예산의 심의 과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조정을 받도록 정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 만큼 필요한 모든 곳에 공정하게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산, 결산 


올라맨은 10월이 지나 11월이 오자 10월 재정 활동을 결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수입 100만원, 지출 40만원의 예산안과 비교해서, 실제 수입은 월급 100만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을 계산해 보니 점심 식사비용 5만원, 저녁 식사비용 25만원, 교통비 7만원, 문화 생활비 13만원으로 예상보다 10만원 더 지출된 50만원이었습니다. 올라맨은 10월 결산 결과, 당초 예산을 10만원이나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결산(決算)은 예산의 뒤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의 총액을 뜻합니다. 이 결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 회계상의 결산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상의 결산이 있습니다.

 

우선 기업 회계상 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특정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그 기간 끝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를 기업 회계상 결산이라고 합니다. 이 결산 업무는 그 기업의 회계기간의 기말 전후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특히 기말 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집중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

에도 경영의 관리를 목적으로 매달 결산을 하는 월차 결산(月次 決算)이 있지만 이 것은 앞서 말씀 드린 정기적

결산과는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3월 31일로 정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릴 재정상 결산은 한 국

가의 단위로 하는 결산인데, 그 국가의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연도의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회계법에 따라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3조 1항을 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부서

에서 보고한 세입 세출 보고서에 따라 세입 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4조 1항에서는 그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기획 예산처 장관 및 감사원에 그 결

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44조 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출된 결산서를 검사하고, 검사한 보고서를 다음

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5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서를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산과 결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 숙고를 거쳐 집행되고 확인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더욱 투명하

고 공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오밀조밀 정밀한 산, 정산
 
정산(精算)은 주로 연말(年末)과 붙어서 연말 정산(年末

算)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정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는 보통 정밀하게 돈의 지출, 수입을 계산해 보고 오

차를 찾아낼 때입니다. 가끔 청산과 헷갈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간이 세액 표란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매월 월급을 지급

할 때 원천 징수 해야 하는 세액을 정부가 급여액 및 가족

수 별로 정한 기준표입니다. 이 간이 세액 표에 따라 국세청

이 1년 간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재검토해 보고

제로 근로자가 얻은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주고, 적게 세금을 거뒀으면 그만큼의 금액을 더

징수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먼저 근로 소득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것은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 소득 공제를 하면 도출됩니다. 이 근로 소득 금액에서

또 각종 소득 공제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가족 등의 인적

공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 공제, 기타 소득 공제 등 다양한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

를 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정해 진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 세액에 다시 세액

공제를 하면 마지막 '결정 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정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보고,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더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깔끔하게 끝나는 산, 청산
 
청산(淸算)은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2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물질적 정신적 빚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과거 청산'같은 단어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를 깨끗이 씻어 버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용어로 청산은 합병이나 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채무를 변제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회사의 남은 재산을 나눠 주는 등의 법률과 관계된 처리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왜 합병과 파산의 경우는 청산이라고 하지 않느냐면 합병이 되는 회사라면 회사의 해산과 동시에 소멸하기 때문이고, 파산을 한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청산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